오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는 최대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전월세 금지법' 도입 배경에 대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부터부터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의무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등의 임대를 주는 게 불가능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사라져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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