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주변에서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주변에서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됐지만 마스크 착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착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우나'에 대해 물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이 "사우나에서 마스크를 물 속에 있으면 벗어야 되는데 나오면 써야 한다. 때를 밀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나 써야 하나"라고 묻자, 노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배 의원은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며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해야 한다. 

중대본 측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과 호흡기 계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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