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일부. [사진=뉴시스]
가수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일부. [사진=뉴시스]

건물투자로 2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유명가수 A씨가 도시 재생 명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또 다시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사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는 16일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도시 재생 관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주거를 바꿔 임대와 수익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올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 의원은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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