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 법안 등 총 71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 목적이다.

또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현행 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증감청구권 요건으로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 호전 이후의 임대인 권리 회복 방안까지 마련됨으로써 임차인의 감액청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해주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특례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국회 특위 설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