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로 최종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1심 징역 6년과 징역5년형에서 감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등 의혹이 제기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가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등 의혹이 제기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가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2심에서는 정씨는 징역 5년, 최씨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항소심 선고 직전 대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씨와 최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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