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결정했다 / 사진 = 뉴시스 ]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결정했다 / 사진 = 뉴시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포인트 올라 11.52%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보다 약 178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 21만4000여명에서 2019년 77만2206명으로 늘었다.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8년 4.2%에서 2019년 9.6%까지 증가했다.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평가지표에서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이면 3등급, 51점 이상이면 4등급, 45점 이상이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이다. 등급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량이 달라진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된다.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인상된다. 본인부담금은 1만4380원이다. 30일 요양시설 이용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이며 수급자 본인부담은 43만1400원이 된다.

노인요양시설 1일 이용을 기준으로 2등급자 수가는 6만6710원, 본인부담금 1만3342원이다. 3등급자는 수가 6만1520원, 본인부담금 1만2304원이다.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는 수가 6만3050원, 본인부담금 1만2610원이다. 2등급자는 수가 5만8510, 본인부담금 1만1702원, 3등급자는 수가 5만3930원, 본인부담금 1만786원이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1등급자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수가 3만5480원, 본인부담금 5322원이며 12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수가 6만9890원, 본인부담금 1만484원이다. 단기보호는 1등급자 기준 수가 5만8070원, 본인부담금 8711원이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1등급 152만700원, 2등급 135만1700원, 3등급 129만5400원, 4등급 118만9800원, 5등급 102만1300원, 인지지원등급 57만3900원 등이다. 등급별 이용한도는 최소 7300원에서 최대 2만2400원 증가했다.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시간 30분은 수가 1만4750원, 본인부담금 2213원이며 240분 이용시 수가 5만6320원, 본인부담금 8448원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차량 미 이용을 기준으로 수가 4만2480원, 본인부담금 6372원이다.

방문간호는 30분 미만 이용시 수가 3만6530원, 본인부담금 5480원이다. 60분 이상 사용하면 수가 5만5120원, 본인부담금 8268원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금은 1조5186억원으로 2020년 1조2414억원 대비 22.3% 증액됐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국고지원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 ▲이용자 권리 강화와 기관운영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 마련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 국고 지원 ▲2022년 보험료 적정 수준 조정 및 보험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외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 12월, 인지활동 방문요양은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는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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