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물산]
[사진=롯데물산]

 

최홍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의 의문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롯데쇼핑이 법정한도 지분(50%)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리츠 종목을 최 대표가 장내 매수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열사 임원인 최 대표가 35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직전 보고서 기준 8598만 4442주에서 8598만 7942주로 늘었다. 매수 지분율이 0.002% 추가되면서 법정한도인 50%를 초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공시에는 6월 30일로 기재돼 있다. 최 대표의 매입 지분이 직전보고서 대비 1% 이상 지분 변동은 아니지만 한 달 가까이 변동신고가 늦어진 것은 의심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지분공시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가 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지분공시를 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것을 이른바 ‘5%룰’이라고 부른다. 이 룰에 따르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1% 미만일 경우에는 5일 이내 신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신고의 의무는 존재한다.
 
또한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롯데리츠는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주식 기준 주주명부 폐쇄 및 매입액을 산출했음에도 최 대표의 매입지분을 밝히지 않았다. 확인하지 못해 공시가 누락됐는지 고의로 공시를 지연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이 롯데리츠 상장 당시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50%의 지분을 보유해 왔기 때문에 계열사 임원 등 그룹 특수관계자가 롯데리츠 주주명부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최 대표의 매수 건으로 지분이 0.002% 초과됐다.
 
롯데월드 공채로 입사해 30년 이상 경력을 쌓아 대표이사까지 오른 최 대표가 롯데그룹의 속사정을 모를 리 없다. 앞서 올해 2월 같은 계열사인 장윤선 호텔롯데 전무가 롯데리츠 장내매수로 주주명부에 올렸던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 대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발 빠르게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을 보려 했거나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던지고 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가 롯데리츠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지분법을 잘 몰라 발생한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불법적인 주식 매수를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최 대표의 변명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몰랐다"는 말로 불법이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불법임을 감수해서라도 주식을 매수한 배후에는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리츠 지분이 필요한 누군가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주식을 불법 매수, 그에게 헐값에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 대표가 불법으로 매수한 주식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개입한 공모자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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