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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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 2002년 제정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2020년 1월 7일 전부 개정했다, 이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지하도상가 점주들의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15개(동인천·인현·신포·부평역·제물포·주안 등) 지하도상가 점주들은 시가 조례 개정 절차(사전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형식적인 날치기 공청회로 개정된 법은 악법이다”며 현금보상과 조례개정의 철폐를 주장했다,

점주들 중 한명은 “시가 조례로 허용한 태두리 내에서 수 십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해온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조례를 비합리적이고도 졸렬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바꿔놓고는 몇 년 주기로 임차인을 경쟁 입찰로 선정 한다“ 라며 인천시를 비판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2년 지하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할 당시 지하상가의 재위탁과 전대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인천시 15개 지하도 상가는 공유재산법(2006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전 지방제정법에 따를 때부터 시 재정 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점주가 시설비용을 지불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2002년 1월 7일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대부료(사용료)를 시에 지불하고 분양이 아닌 점유형태로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했다.

2002년 1월 7일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임차인의 양도·양수 및 전대) 1항을 보면 ‘임차인은 관리인(지자체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2020년 1월 7일 전부 개정했다.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점 때문에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계속 인천시에 지하상가 관리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31일 시행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등)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자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되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부칙 제 3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물포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점포별 최종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회(1인 1상가)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갱신 없이 5년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하상가 상권이 죽어가는데다 개정안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은 수 십 년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상권 발전을 이뤄내 인정받은 권리를 시가 갑자기 빼앗으려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하도 상가 점주 여소희(60세) 씨는 “대우자동차에서 34년 7일을 근무하다 2017년 3월 30일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 원 은행 대출 9천 5백만 원을 들여 노후를 생각해 점포를 구입했다”며 “2006년 공유재산법 시행 이후에도 조례에 따라 점유권을 인정해주던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 앞으로는 상가를 5년에 한 번씩 입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강묵 지하도상가 임차인특별대책위원장은 “국민이 법을 따르는 것은 의무지만 반세기 동안 유지해 관습법이 돼버린 상가 점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데, 삼산동 공청회는 조례개정이 아닌 지하도 상가 발전이 주제였다”며 “사전에 점주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고 상위법을 들어 조례를 개정해 무조건 따르라 하면 무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동안 조례를 믿고 상가 사용 기한이 도래하면 점주들이 직접 사비로 개·보수를 하며 내 가게라 믿고 아껴왔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령의 점주들은 6.25를 다시 겪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15일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권리금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행정법에 안 맞고 양도할 순 없는거다”며 “인천시민 공익 침해, 공유재산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기존 조례를 개정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2018년 6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 지하도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관리측면에서 먼저 정상화 되어야 장기적인측면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다”며 우선 “점주들에게 사용료 감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임전차인에게는 관리비 부담 완화시키기 위해 2월부터 관리비 지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도상가가 인천시엔 여러모로 꼬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엉킨 실타래를 풀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게 상가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하는 점주들에게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지하도 상가 점주 김 모(50세) 씨를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경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연행해 1박2일간 구금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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