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온 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를 한 채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온 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를 한 채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사진=뉴시스]

 

7월 첫 주말 전국 43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대비 5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대형 해수욕장 내 야간음주·취식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해수욕장 백사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찰관서의 요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들어 전국에서 해수욕장 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이용객 밀접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지차체와 합동으로 대형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운영 기간 중에는 전국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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