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 지난 25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26일 청와대가 차기 경찰청장으로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국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개혁 등 과제와 민생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업무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능력과 추진력으로 신망을 얻고 있다"며 "수사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차질없이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가야고를 졸업했다. 경찰대학 4기로 현 민갑룡 경찰청장과는 같은 기수다.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이후 32년 간 경찰 조직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청와대의 김 내정자 지명에는 그의 국외 경험과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이해도 등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수사기관 권력 구조 개편 등 과제와 민생 관련 범정부 차원 정책 추진에 발맞출 수 있는 동시에 국제 공조에도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경찰 내에서 해외 치안 사례를 다수 접한 국제적 시각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주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 미국 워싱턴 주재관 등 경력이 관련해 거론된다.

다양한 치안 체계를 접한 만큼 수사·행정 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과제 수행과 관련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이나 사이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 국제 공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의 풍부한 국외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 범정부 차원 정책에 대한 교감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김 내정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지점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김 내정자는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조직 내부와 민생 치안 분야를 두루 거쳤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이었다.

이외 김 내정자 지명에는 영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안배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호남 출신인 현 민갑룡 경찰청장 후임으로 영남 출신 인사에 상대적인 무게를 뒀다는 시선이다.

향후 청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김 내정자는 1차적 수사권 행사 체계 안정화와 조직 권력 구조 개편, 정보·보안 등 분야 개혁 등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상호 협력 관계가 된 검찰과의 의견 조율, 수사 현장에서의 검·경 마찰이나 내부 반발 등 또한 그가 대면할 수 있는 과제로 꼽힌다.

한편 그의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재임 기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지점일 수 있다는 관점의 견해다.

실제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 정부 들어 '고속 승진'을 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차기 청장 내정 배경에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는 경무관 시절 워싱턴 주재관으로 일하다가 2017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는데,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또 2018년 12월 경남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약 7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장으로 일해 왔다. 이번 내정은 치안정감 승진 이후 약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향후 정부는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위원회는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가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한다.

이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회부된 청문요청안을 토대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3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된다.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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