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살포 대응관련 경찰청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살포 대응관련 경찰청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4만 경찰의 우두머리가 될 차기 경찰청장이 이르면 이번주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을 완성시켜야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뒤를 핵심 인물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다. 3명 모두 경찰 내 주요 부서를 거쳤고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지방청장의 경력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차기 경찰청장은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경찰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공정·중립을 지키는 것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권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도 경찰개혁의 주요 과제다. 20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 재정상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나 정보경찰 개혁 등 큰 개혁 과제에 대해선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 취했다"면서도 "국회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법률로 제정해야 제도화되는 만큼 입법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만큼 경찰개혁의 ‘제도화’가 차기경찰청장의 막중한 사명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견제하며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다면 차기 경찰청장은 첫 장관급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다.

다음달 23일까지가 임기인 민 청장을 이을 차기 경찰청장은 이르면 금주 중 국세청장과 함께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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