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송 사고 발생 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은 한 택배사 물류 센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송 사고 발생 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은 한 택배사 물류 센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앞으로 택배 상자가 사라지거나 파손될 경우 배송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택배 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분실·파손 등 배송 사고를 겪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내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전 약관에는 배송 사고 관련 손해 배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분쟁이 이어져왔는데,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 과장은 "기존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택배사 간 책임 공방이 있었다"면서 "배송 사고에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가 일단 물어주고, 이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대리점·택배 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손해 배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약관이 시행되면 택배사 불만이 클 것 같다'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이 과장은 "협의 과정에서 택배사에 확인했고, 이를 받아들여 이런 조항이 생긴 것"이라면서 "상자 1개 단가가 2500원 안팎인데, (배송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크지 않아 (택배사들이) 쉽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배송 사고 발생 시 택배 기사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택배사에 당부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분쟁 해결 조항도 새로 생겼다. 앞으로 택배사와 배송 관련 분쟁을 겪는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재 중 방문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범죄 및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한 뒤 그곳으로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 방문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택배사는 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화물 접수·취소·환불·배상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콜센터 등 고객 응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화약류 등 위탁이 금지된 물품을 택배로 부치지 말아야 한다.

택배사는 또 운송물의 기본 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배송지 특성에 따른 부가 운임 정보,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 배상 한도액 정보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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