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용(가운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미납 추징금 및 은닉 불법재산 몰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용(가운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미납 추징금 및 은닉 불법재산 몰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집 앞에서 그 일가 및 신군부 세력이 불법 형성한 재산이 있다며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8일 오전 10시께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은닉된 재산들이 너무나 많고 은밀하게 수시로 현금화돼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이어서 "전두환과 자식들, 일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재산과 정호용, 허화평, 장세동 등 5·18신군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대 재산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난) 1970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동개발 시 투기로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된 가·차명 매입 땅은 현재 시가로 수조원대에 이른다. 삼성, 대치, 역삼동 등 강남 땅 70여필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획된 의도로 부정축재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은닉된 불법재산"이라며 "검찰기록,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15일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이 작성한 '부정축재자 수사 및 체포 계획' 10명 중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신군부가 제외해 빼돌려진 1명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주장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등이 은닉한 강남 땅 리스트, 즉 최소 2원에 달하는 이른바 '알짜배기' 땅 70여필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운동본부는 "약 3~5조원대 토지를 197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는 P모 회장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가·차명 의혹을 제보한다"며 "특히 박정희 육사 지인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과 P모씨와의 관계성과 당시 부동산 매입부터 현재까지 수상한 운영 실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 등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해당 땅의 가·차명 소유자 P모 회장의 친동생과 박 전 장관의 아들 P모씨가 이 같은 내용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추가 공개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며 "전두환과 가족 일가는 이미 1988년, 2013년 두 차례 국가에 모든 재산을 자진헌납한 상태로 국민법 정서로는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또 운동본부는 1980년 5월 당시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8월 1심에서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이루어져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199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집행률은 54.4%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전씨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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