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앞서 민주당은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선거법을 보회의 부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일종의 선거 룰이나 다름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초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0시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과 일부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불법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이념과 사상을 떠나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결국 불발될 경우 다른 정당들과 함께 지역구를 3석 정도만 줄이는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안 같은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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