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이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광주 남구가 감사에 나섰다.

보건휴가는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 여성들의 생리 혹은 임신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월 1회의 휴가다.

허나 광주 남구 행정동 A동장이 보건휴가를 내면 '진짜로 아파서 쉬어' '아파서 쉬는 거 아니잖아' '월·금요일은 피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라, '여자들은 승진 못하면 구청장 찾아가서 징징거린다' '보건휴가를 쓰면 남직원들이 못 쉬잖아'라며 여직원을 무시하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저걸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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