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호텔 모습 / 사진 = 뉴시스 ]
[ 미니호텔 모습 / 사진 = 뉴시스 ]

러시아에서 주거용 아파트에 (캡슐형) 미니호텔이나 호스텔(우리식으로는 게스트하우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별도의 출입구와 화재 안전 장비, 방음 장치, 경보 시스템, 금고 등 숙박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운영 조건이 강화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 시행령에 서명한 뒤 11일 법령정보 포탈에 올렸다. '주택 사용에 관한 개정 법안'은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해 지난 10월 발효됐으나 한달여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중에 묵었던 B 게스트하우스는 "새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끄러운 공사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법령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아파트에 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해 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숙박시설 운영자들이 6~8월의 여름 성수기를 거쳐 비거주용 건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10월 발효됐으나, 한달 더 늧춰졌다.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시행령에 따르면 미니호텔과 호스텔 등 숙박시설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비거주용 건물에서만 열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현지 매체는 모스크바의 경우, 영업중인 호스텔의 약 10~15%가 주거용 건물에 들어가 있어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찾아가본 호스텔 '피르스'도 거주용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다. 이 호스텔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비거주용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T게스트하우스도 장소를 옮기든지, 시설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등 '여행전문 앱'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하루 혹은 며칠씩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행위도 이 시행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두마(하원)의 한 관계자는 "이 법령은 주거용 아파트내에 숙박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아파트 임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장단기 임대는 개인 재산이어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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