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 사진 = 뉴시스 ]
[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 사진 = 뉴시스 ]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백화점업계의 참석 여부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백화점들이 세일행사 참여에 난색을 표해서다.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안은 세일 행사를 할 때 유통업체가 할인 규모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세페 추진위원회의 참여 독려 등으로 뒤늦게 참여하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깊게 발을 담글지는 아직 지켜볼 단계다.

코세페 추진위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업태별로 특설 행사매장, 균일가전, 상품권·사은품·경품 증정 등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백화점에서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해 경품행사,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쇼핑 지원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품·사은품 증정·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 진행 등만 내세우고 있다. 대형마트나 면세점 업계가 '최대 50% 할인' 등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신치민 백화점협회 상무는 "공정위 지침 행정예고가 백화점 영업 및 경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백화점들이 코세페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염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진위에서 굳이 세일이 아니어도 이벤트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할인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가격 할인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점 브랜드에게 공지를 했고 일부 업체들이 참여를 자처했다"며 "할인율은 납품업체 브랜드의 결정사항인데 영업전략이라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이콧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니 이름은 올리지만,  할인 행사를 벌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행사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게 백화점 업계의 속내다. 공정위는 코세페 시작 전날인 이달 31일부터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할인한 제품 가격의 차액을 백화점이 반을 부담해야 한다면, 세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물건값을 깎아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코세페를 주도해 온 산업부는 공정위와 개정안 시행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호성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산업부의 역할이 업계와 소통하며 시장 현실과 관련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것인 만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정위에 전달했다"며 "공정위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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