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 장관의 전화 통화가 적절했는지 묻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법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거듭 밝혔다.

또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는 자연인으로서의 부탁이었으며 검찰이 압력을 느낄 상황이 떠오르지 않고, 검찰의 언론 피의사실 공표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상황 누설과 조 장관의 통화 중 어느 것이 더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삼는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은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위법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지적도 보태졌다.

이 총리는 이같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급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재차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논란을 거론하며 조 장관에게도 해당되지 않는지 물었다.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 이후 수사 개입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청장이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 총리는 "이번 경우는 조 장관이 그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주거주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