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기준치를 3배나 웃도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어진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세대의 라돈 측정 결과 총 37세대(61.7%)에서 최대 533.5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주택 라돈관리기준 설정 연구 용역을 위해 2018년 11월12일부터 지난 5월11일까지 지어진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아파트는 밀폐 후 측정 시 라돈이 최대 533.5베크렐 검출됐고 환기장치 가동 후에는 대부분 WHO 권고기준 내에 들어왔으나 3곳의 아파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WHO가 발암성 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WHO의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이다.

환경부가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과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라돈 발생원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 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법이 권고기준임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 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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