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규제 완화 검토 지시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반박은 물론, 소관 부처중 한곳인 농식품부마저 사실상 검토에 소극적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업, 농축수산업, 유통업 및 화훼업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부양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일 권익위는 김영란법 개정 검토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개정 수준인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위축된 농축수산업 등 관련 업종을 지원하는 대책인지 부처간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같은날(5일) 업무보고 브리핑 내용으로는 김영란법에 대한 법개정이든, 대책이든 크게 달라질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 '3·5·10의 어떤 한계를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업계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방향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하고, 소인가족화 또는 1인생활 트렌드에 맞춰나가면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농식품의 소비촉진도,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도 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름대로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1인생활 트렌드에 맞춰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 시장을 여는데 기대를 하겠다는 뜻인데, 결국  농축산 업계는 '당분간 알아서 생존'해야 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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