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앞으로 업무‧지역별특성에 맞춰 소방관의 근무환경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이 보장된다. 또한, 도서 및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한 통합관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5일 인사혁신처는 경찰, 소방, 군인, 해경,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키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 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현장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관의 근무시스템이 바뀐다. 각 공무원의 업무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 체계를 ‘당직-비번-비번’로 바꿔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 및 자가진단 앱 등을 활용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관리 한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를 신축해 제공키로 했으며, 교통이 불편해 통근이 어렵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도서ㆍ벽지에 기관-학교간 통합관사 68동 884세대를 지어 교원의 신변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과 군무원의 저출산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가능토록 했다. 또, 연 1회 실시하던 근무성적평정을 2회로 늘리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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