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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음란물 영상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토렌트 사이트에 접촉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 영상 총 8400여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파일은 토렌트 파일로, 영상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등 메타테이터를 담은 파일일 뿐 음란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은 영상을 P2P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로, 음란물 영상의 고유 이름·크기·고유 해시쉬값 등 데이터를 담고 있다"며 "메타데이터는 해당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렌트 파일 역할과 기능, 해당 파일을 게시하는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라며 "음란물 영상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이 유통 금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렌트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는 음란물 배포 및 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노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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