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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적용된다.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가 그 대상이다.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익월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이번 제도 마련은 이전까지 필요한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하다 비싼 진료를 하기전에 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 후 출국하는 등 보험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단, 외국인은 국내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국인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보험료를 3차레 미납하면 6개월까지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차례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국내 체류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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