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정했다.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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