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최경환 ‘국정원 뇌물’ 징역 5년 확정
국정원 불법자금 추가 수사여부에 야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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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최 의원이 그동안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야권주변에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해 국정원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 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들이 연루된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사건에 대한 다양한 첩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야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최 의원의 재판이 정치권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이 게이트급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기획 중이라는 말도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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