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3년 전 클라이언트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약 120,000㎡ (약 36,000평) 되는 임야를 수목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요청했다.

현재 이 땅으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추후 개발하려면 인접토지 동의를 받거나 매입을 통해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땅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30%와 농림지역 70%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하고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요즈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목장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목장은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하나인 묘지시설 중 하나이다. 묘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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