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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소규모 토지보다는 대규모 토지 개발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땅주인이 내 땅의 용도를 바꾸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조차 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땅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는 일반주거지역 땅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그러나 특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면 용도지역 변경을 지자체에서 해주지 않고, 땅주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인근 용도지역과 틀리다고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절대 바꾸어 주지 않는다.

5년마다 불합리한 그 도시의 계획 등을 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이 시기에 주민공람이나 의견 등을 참고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검토 후 기준에 부합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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