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땅의 형질변경을 바꾸었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후 건축허가와 공사를 통해 건축물이 지은 후 준공신고를 하면 기존 지목 논이 대지로 변경된다.

지목이 변경되면 기존 지가보다 올라가므로 땅의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건축허가시 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로 같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위한 인허가도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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