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뉴스비전e] 지인의 땅은 면적이 약 330㎡ 정도이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를 평으로 환산하지 않지만, 아직도 땅이 몇 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0㎡는 약 100평 정도로 보면 된다. 100평의 땅에서 20평 주택을 짓고 싶다고 일단 가정하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땅의 약 1/5 정도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건폐율이다.

건폐율 =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1층 건축면적(=바닥면적) / (땅면적)] × 100 = [20평 / 100평] ×100 = 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치가 20%이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1층 면적 전체를 20평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범위이다.

그런데 건물을 1층밖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층까지 가능하다고 서두에서 언급했다. 층수와 관련된 개념이 용적률이다.

용적률 =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 (땅면적)] × 100

건폐율은 평면적으로 봤을 때 1층을 기준으로 얼마나 넓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용적률은 이 1층 면적을 기준으로 공간 위로 얼마나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지 보면 된다.

위에서 예시로 든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100%이하, 건폐율 20% 이하에서 4층 이하 건축물을 지으려면 바닥면적(건축물의 1층면적)을 위로 똑같이 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100평 땅에 최대 바닥면적 약 20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건폐율 20%가 된다. 이 20평 바닥면적을 위로 4개를 똑같이 올리면 4층 건물이 완성되고, 이때 용적률이 100%가 된다. 용적률(100%) = 건폐율(20%) × 4층의 식으로 정리된다. “용적률 = 건폐율 × 층수”로 정리할 수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소유한 땅 개발시 건축물을 지을 때 얼마나 건축이 가능한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건폐율은 전체 땅 중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평면적 범위를 알려준다. 용적률은 건폐율에서 정한 바닥면적에서 입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영역을 만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추후 실제로 땅을 개발시 전문가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