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검찰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전 회장 부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도 전 회장 부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또 횡령한 금액 전부를 회사에 변제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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