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피해를 보게 된다. 그중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업종이 음식점이다.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은 약 4조5,000억 원인데 그중 노쇼로 인한 피해가 20%로 음식점이 가장 높다고 한다. 비싼 음식의 경우 피해는 더 커진다.

노쇼(no show)는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약속시간에 오지 않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노쇼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새로 적용했다.

식당 예약 시 한 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이 예약금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을 받거나 약속을 어긴 고객을 신고하면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식당은 아예 노쇼 고객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약손님을 받지 않는다.

 

◆ 저자 김을호
독서활동가 (WWH131 키워드(패턴) 글쓰기 개발자)
_서평교육, 청소년・학부모・병영 독서코칭 전문가

독서에도 열정과 끈기,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만권서, 행만리로, 교만인우(讀萬券書 行萬里路 交萬人友, 만 권의 책을 읽었으면 만 리를 다니며 만 명의 친구를 사귀어보라)’를 실천하는 독서활동가. 

대학원에서 학습코칭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했다. ‘책 읽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책 읽는 우수 가족 10만 세대 선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제21회 독서문화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필사로 새겨보는 독서의 힘》 《독공법》 《아빠행복수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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