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인터넷은행특례법 합의안 마련...20일 본회의 처리 전망...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반발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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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장혁 기자]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이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합의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에 여당 내부를 비롯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주주 신용공여는 은행법에선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지만, 특례법에선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완화하지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무위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기업)은 지분 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재벌기업 금지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렸다.

단,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해주자는 민주당 주장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기업의 해당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한다'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을 예정이다.

특례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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