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단

[뉴스비전e 이장혁 기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로 인해 면허취소 논란에 섰던 진에어가 기사회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리적으로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결국 국토부도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면허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진에어 제공]

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9월중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진에어는 공지를 통해 "그 동안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고객님들께 사랑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리며, 진에어를 믿고 계속 성원을 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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