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 공정위 조사에 이은 대대적인 세무조사...허영인 회장 사면초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홈페이지]

[뉴스비전e 특별취재팀] 26일 국세청이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대규모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 요원 100여 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조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 달 전인 4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도 30명 안팎의 조사관을 투입해 SPC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면초가에 갇히게 되었다.

지난 4월 실시된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관련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계열사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을 조사했다.

허 회장은 현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허 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허희수 부사장이 SPC삼립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SPC그룹이 두 아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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