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광훈 기자] 경찰이 황창규 KT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은 황 회장이 3년 반 동안 여야 국회의원 99명에서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깡 방식으로 4억4190억원의 현금을 국회의원 정치후원회 계좌를 통해 불법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깡은 법인자금으로 주유권 등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바로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 측은 대가성이 뚜렸하다고 봤다. KT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저지 및 황 회장의 국감 출석 저지 등의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본 것.

반면 황 회장 측은 KT 대외협력부서 CR부문의 일탈행위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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