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삼성전자, 코웨이, 위닉스 등 7개사가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관련 제재를 받게 됐다. 

공기청정기 제품 관련 '바이러스 제거 99.99%' '세균 감소율 99.9%' 등 제한적인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7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들에게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V,신문,잡지,카탈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코웨이의 경우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살모넬라균 99.9%'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자사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호나이스 역시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의 경우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는 등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해 경고 수준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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