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기존 연 5%에서 법 개정 이후 갱신시 최대 5%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계약 기간이 2~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분은 연 2.5% 수준에 그칠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거부권'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게약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편법을 막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법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