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제 특허출원 현황(‘08~’17) <자료 / 특허청>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제 유형을 크게 구분해보면, 합성화합물이 48%(124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40%(102건), 천연물이 11%(29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70%(181건)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난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외국의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난임 치료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26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민간 요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풀이했다. 

특허청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의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난임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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