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들에게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금융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취지지만,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선엄중히 문책하고 진입규제 개선안을 2분기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위원장은  또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차명계좌에 대해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발표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기로 했다. 또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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