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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외형 요건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을 시켜놓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 

기술특례 상장기업(이하 / 기특기업)의 상장 심자에 대해, 김재형 코스닥시장본부 성장유치실장은 한국경제TV가 개최한 '2018 바이오 헬스 투자 페스티벌'에서 18일 강조한 말이다.   

그는 "기특기업의 경우, 상장때까지는 성과가 없겠지만, 투자자들에게 돈을 유치해 회사를 키우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특히 기특 기업중 기술기업들에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상장후 성과)에 대한 어필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사실상 외형 요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심사는 주로 질적 요건인 경우가 많다.

질적 요건은 산업의 성장주기, 기장규모, 경쟁상황, 진입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외 상장에 있어, 기술기반기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모델기업으로 나뉘며, 상장 심사적 관점에서, 두 부류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수익시현 시점까지 경영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주요 심사 기준이다. 

경영투명성 안정성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상장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영투명성이 부족해 3년내 상장폐지로 가는 기업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특수관계자 거래 및 내부관리를 위한 통제,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상장전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 양수도,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등 기본적인 것도 심사에서 살펴보는 요건들이다. 

기본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등)의 평가결과 A 또는 BBB 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 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적 경쟁 우위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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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어떤 인력들이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상장에서 뿐 아니라 상장후 관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시장성의 경우 본인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도 시장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상용화 및 권리보호가 높은 기술인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평가 및 상장까지 통과율이 높지 않은게 사실이다.  

김 실장은 "(기특기업의 상장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용화 안된 기술을 평가해서 그걸 믿고 상장까지 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기술평가에사만 통과율을 보면 대략 60% 수준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최종 상장까지 통과하는 비율은 일반기업들의 50%와 비교해 다소 낮다는 설명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바이오 기업 위주로 상장됐으나 최근 항공기 영화 광학 이미지센터 컴퓨터 등 업종이 다변화 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코넥스 상장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중 8개가 바이오기업일만큼 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높은 편이다.  

엔지켐생명과학, 노브메타파마, 지노믹트리, 선바이오, 카잉노스메드, 에이비온, 듀켐바이오 등이 코넥스 시총 10위내 기업에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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