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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강남권 등 11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란 헌재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사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서는 준공 인가 이후에야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시한 조합들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한명당 평균 3000만 원 넘는 이익을 봤을 경우 일부를 정부에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돼 시행되다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2012년 12월 시행유예 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도입됐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조합이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과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대치쌍용2차, 대치쌍용 1차, 압구정현대5구역(서울 강남) 신반포21차(서울 서초) 잠실 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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