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부고발자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현장조사 거부ㆍ방해,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서면 조사 때 자료 미제출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도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처분이 쉽지 않았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신고 또는 제보된 내용이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되면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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