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이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째)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민간 주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K - FiNNeT, 이하 “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HMP LAW, 이하 “충정”)은 17일 소공동 소재 법무법인 충정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약 취지는 대한민국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신산업 유니콘 (가치1조원)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했다.

양기관은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 경험, 노하우, 전문가 네트워크 자원의 폭넓은 제공 및 교류회와 교육·세미나 등의 개최하고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거래소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안 추진과 관련 시범사업을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가총액이 수백조가 넘게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현재 대응 추진 입법안들이 선도·종합적 대응보다는 부분·파편적 대응에 기반한 법률안으로 구성된 점을 조사·검토하고 연합회와 충정은 입법 3대 원칙을 제시, 첫째, 불법 도박 투기는 완전히 근절시킨다. 둘째, 시장거래는 건전·정상·선진화 한다. 

셋째, 관련 기술과 산업은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한 위 3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선도형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충정은 공공, 중견·대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의 기술과 관련 제도에 대한 “유니콘 에듀 컨설팅”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대상기관들이 스스로 자가 UMS (Unicorn Makers Strategy)를 구현 하는 ‘강연에서 엔젤로’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진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는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 • 거래소 시범사업 모델로서 4월 25일 (수) 선릉 유기타워 15층 컨퍼런스 홀에서 “한류코인과 한류 팬들의 디지털콘텐츠 창작터·축제마켓” K-Fun VR(Virtual Reality) Crypto-Chain Start-Up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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