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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효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고,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은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의 약 30%만 지급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반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해 국내은행보다 중도해지이율이 높다. 

중도해지이율 합리화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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