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조세포탈)·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판단과 동일했다. 

항소심에서는 "차명주식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채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억원 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채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앞수표 52억여원을 증여받아 그림 두 점을 구입해 은닉한 뒤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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