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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참연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 지었다. 12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통사 정보공개 범위는 2005~2011년 5월까지로 2G, 3G 통신 서비스만 해당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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