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길이 앞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촌 체험마을 등 신성장 농어업 사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이같은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장수풍뎅이 등을 사육하는 곤충사육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보증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농신보를 통한 보증 대출을 받을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이 가능해 진다. 

농신보 보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곤충사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농신보의 창업 지원 성격은 강화되고, 농신보 보증한도는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신보 보증잔액은 2021년 77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농림수산업의 혁신선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며 "금융위는 관계부처·기관과 농어업이 신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농어업 산업종사자로 확대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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