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간호사연대,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료업계의 호소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료업계에서는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마무리 추가 수사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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