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 방통위>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데 대해,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갈등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1년이 넘는 조사 기간과 12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접속자수를 감안할 때 이번 징계수위는 다소 낮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 징계가 다가오자, 올해 1월 페이스북 본사의 케빈 마틴 부사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 이효성 방통위장과 면담을 한데 이어, 국내 이통사와 망 사용료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늦어도 2월말까지는 나올것이라는 방통위의 징계도 지연됐다. 

한편 페이스북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2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페이스북이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납세 등 국내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점, 이용자 보호화 관련해 시정명령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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