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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상납받아온 혐의에 대해 조사해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말 경찰은 대림산업의 수송동 본사와 청진동 D타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하도급업체에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일부 임원들이 외제차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그간의 의혹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됐고, 이에 따라 검찰의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청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전 대림산업 대표 김모(61)씨와 현장소장 백모(54)씨 등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과감리업체 직원 임모(56)씨 등 11명을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하청업체 평가를 잘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난 2011~2014년 하청업체 A사로부터 총 6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에는 전 대림산업 대표 김씨는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소장 백씨의 경우 “딸이 대학에 입학해 차가 필요하다”며 4,000만여원 상당의 BMW 차량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대림산업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A사 대표 박모(73)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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